보건증 인터넷발급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은 최근에 정식 명칭이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리도록 바꼈는데, 아직도 보건증이라고 더 많이 통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식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있어야 하는 보건증 인터넷발급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보건증이란?
보건증 검사 총정리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이란?
요식업 / 급식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등 식품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켜야 하는 업종을 갖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경우 식약처와 복지부 등의 법령에 기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인 보건증은 식품/유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폐결핵, 장티푸스 등의 몇가지를 진행한 후 발급해주는 건강증명서를 말합니다. 식품위생법 제 40조에 있는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필수이기 때문에 검사는 꼭 이루어져야하며 보건증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은 후, 보건소와 병원에서 가능하며, 보건증 인터넷발급도 가능합니다.
보건증 검사 총정리
보건증 검사 장소/시간/비용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건증 관련된 기본 검사들을 받아야합니다. 신체검사는 지역 내에 있는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된 병원 등에 방문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검사시간은 20분에서 60분 정도 걸리며, 발급 비용은 보건소는 1500원에서 3000원 정도 하며, 병원은 만원에서 이만원정도 합니다. 하지만 병원이나 보건소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증 검사 종류
기본적인 검사 방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니 확인을 미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체 급식소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나 유흥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항목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입니다. 하지만 급식관련된 근로자의 경우 6개월이고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3개월입니다. 유효기간 안에는 얼마든지 보건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재검사를 받은 후에 보건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건증은 검사 후 대략 오일에서 일주일 뒤부터 병원과 보건소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한데요, 인터넷발급으로도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
그럼 쉽고 간단한 보건증 인터넷발급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볼까요? 보건증의 경우 공공보건포털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1. 공공보건포털로 들어갑니다.
상단에 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가 있지만 직접 검색해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사용하고 계신 웹 브라우저에서 '공공보건포털'을 검색하셔서 들어가주셔도 동일한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중간쯤에 증명서 발급이 있습니다. 거기서 '건강진단결과서 (구.보건증)을 눌러주세요.
4. 제증명 발급을 해줍니다.
먼저 발급전 유의사항에 대해 읽어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대한 동의를 해줍니다.
온라인 제증명 발급을 위해서 개인정보수집 안내사항 고지 관련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 본인에 대한 인증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5. 그런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눌러준 후, 보건증을 출력해주시면 보건증 인터넷발급이 완료됩니다.
저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트에 안뜨는데, 검사를 받으셨으면 해당 위치에 뜨실거에요.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발급을 받기 위해서 보건증 건강검사에 대한 총 정리에 대해 알아보고 인터넷 출력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보건증을 발급받으실 때 번거롭게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실 필요없이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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